심사기관, 관련 기관에 자료요청
복지부 ‘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한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 왔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심사기관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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