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프라인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3일부터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 1층에서 오프라인 전담 창구 운영에 나선다.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피해(매출감소)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맞춤형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번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등이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산정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보상의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으며,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전국 콜센터, 경북 콜센터, 안동시 손실보상 오프라인 창구로 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조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마련해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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