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사업지서 차질없는 추진 강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후 주민 78% 동의
예상 평균분담금은 1억2700만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연신내역을 찾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4대책(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사업 선도후보지로 선정된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을 이날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은 반경 150m의 초역세권임에도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77.5%에 달하는 등 개발이 지체된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추진 동의 과정에서 연신내역 주민 78%가 동의했다.
노형욱 장관은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 주민간담회에서 “연신내 역세권 구역이 법 시행 후 약 40일만에 예정지구까지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분담금 책정, 시공사 선정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LH에서 연신내역 등 도심복합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줄 것을 부탁한다”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와 상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의 예상 평균분담금은 1억2700만원으로, 민간 개발시 예상 평균분담금인 2억51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에게 공급하는 주택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약 60% 수준이며, 주민에게는 시세의 약 5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된다. 연신내역 전용면적 84㎡ 추정분양가는 일반 7억5000만원, 주민 6억3000만원이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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