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 1학년 학생들에게도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박세원 의원 대표발의)’일부개정안이 7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무상교복 지원을 받지 못한 59개 학교 1218명의 중·고 1학년 학생들도 올해 처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무상교복지원은 교복을 입는 중·고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을 대상으로 현물로만 지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복 미착용교에 다니며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까지 1인당 30만 원의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일상복 구입은 학교별 안내를 거쳐 일상복을 구매한 뒤 학교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금액을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이번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비부담을 덜고,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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