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지베베 등 여러 공동 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전국 소비자 2만여명에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안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엣지베베 등 10개의 공동 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판매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사이트 운영 총책임자 박모(34) 씨 등 13명을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 3명은 구속 송치됐고 일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동 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9년 초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47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배송 기간을 길게 잡아 놓고 그 사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판매 대금을 빼돌린 뒤, 나중에 주문한 다른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려했던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 구매 사이트 운영 초기에는 유아용품과 생핌품을 팔다가 나중에 판매 규모가 커지게 되자 상품권·골드바 등 고가 물품을 판매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건 피해액 가운데 약 1800억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추징보전해 동결한 상태다. 김희량 기자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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