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임추천 등 부적절 행위 목록 적시
[헤럴드경재=박세환 기자] 중국에서 판·검사와 변호사 간의 사적 접촉이 금지됐다.
3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법부 등 3개 기관이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의견’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판·검사-변호사 간 부적절 행위 목록이 적시됐다.
목록에는 사건 수임 추천, 상호 이익 교환, 부적절한 의사소통, 이해 상충 행위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3개 기관이 발표한 또 하나의 의견에 따르면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해임된 전직 공직자는 로펌에 고용될 수 없게 됐다.
greg@heraldcorp.com
![“다들 비슷한 것 만드는 시대…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해답”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759f7e60aee346d3b74330d8f01fc194_T1.jpg?type=h&h=240)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