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임추천 등 부적절 행위 목록 적시
[헤럴드경재=박세환 기자] 중국에서 판·검사와 변호사 간의 사적 접촉이 금지됐다.
3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법부 등 3개 기관이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의견’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판·검사-변호사 간 부적절 행위 목록이 적시됐다.
목록에는 사건 수임 추천, 상호 이익 교환, 부적절한 의사소통, 이해 상충 행위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3개 기관이 발표한 또 하나의 의견에 따르면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해임된 전직 공직자는 로펌에 고용될 수 없게 됐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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