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모텔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불법 성매매 여성이 도망가자 나체 상태로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오범석)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5시35분 인천 연수구의 모텔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다른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수차례 주먹과 발로 다른 객실 문을 차면서 욕설을 했다.
A씨는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나 샤워를 하는 사이 여성이 도망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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