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 개정안 행정예고…단열재 등 온난화지수 기준도 강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일회용 컵과 접시, 봉투 등 일회용품은 앞으로 환경성 개선 제품에 주어지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못한다.
환경부는 4일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脫)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 일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또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이 강화된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삼아 1㎏ 대비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 지표다. 세정제, 방향제, 광택제는 지구온난화지수가 기존 1600에서 100으로, 바닥 장식재·천장 마감재·산업용세정제는 기존 3000에서 100으로 각각 바뀌어 준수해야 할 기준이 높아진다. 아울러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3개 유해물질(이소티아졸리논·폼알데하이드·에틸렌글리콜)을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제품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 기준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으로 통일되며, '우수' 등급에 인증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환경표지 사용료를 일정 부분 감면해 중소·중견기업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연내 개선할 예정이다. 기업 총매출액 5억원 미만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감면 비율과 대상 구간이 확대 신설(30∼60억원 미만·30% 감면)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10억2200만원의 사용료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에도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 혹은 폐지해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분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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