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입국 전후 방역조치 완화
中企·농촌 등 일손부족 해소 기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11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제한됐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 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이달 말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입국이 가능한 근로자의 출신 국가·인원을 제한해왔다. 또 PCR(유전자 증폭검사)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이 탓에 국내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연 5만명에서 최근 연 600~7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이 심각해졌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인 16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