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환경청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요소수 수급 상황이 정상화할 때까지 자동차용 요소수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반은 지역내 제조업체·중간유통업체·판매업체·사용자를 대상으로 매점매석행위 등 시장교란행위,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요소수 품귀를 이용해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 시 8일부터 시행된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된다.
또 요소수를 불법으로 제조, 판매, 사용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유통 차단과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영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요소수 집중합동단속반을 통해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 자동차용 요소수 유통을 사전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