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민경욱 전 의원을 지난달 말께 검찰에 불구속 송치
‘21대 총선 결과가 여당에 맞게 조작됐다’며 매주 불법 집회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지난달 말께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민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1년여 동안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등 서초구 일대에서 21대 총선 결과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작됐다며 매주 불법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는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이 다수 모였다는 점에 비춰 불법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5일 경찰 조사에 출석해 “집회와 시위를 단속하는 경찰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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