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양)=박정규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14일 양양군 남애항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활동 중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3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단속된 A씨(남·53)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해 멍게, 가리비,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혐의로 단속됐다.
B씨(남·57) 등 2명은 발사형 작살을 소지한 채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위반으로 단속됐다.
속초 고성 양양 등 강원 동해안 일대 영업중인 스킨스쿠버 업소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허가 건물에 영업중인 스킨스쿠버 업소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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