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 불법 운행 차량 집중 수사 진행
[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이 최근 책임보험 미가입후 불법 운행한 차량 325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올 들어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수사 과정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운전자에게는 범법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상이 어려워 뺑소니 사고로 연결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 특사경팀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자는 피의자 조사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운전자에게 알리고자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집중조사를 펼치고 있다.
市 관계자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어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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