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시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이 시행된다.
다만 휴일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은 제한하지 않는다.
또 규정상 행정·공공기관 주차장도 폐쇄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는 시행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필요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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