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24일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남성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 30분께 흉기를 들고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인근 차 안에 있던 초등학교 1학년생 B(7)군 주변을 서성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씨 위층 주민으로,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발생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B군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날 B군 어머니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112신고시스템에도 B군 어머니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피해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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