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필요 주장은 핑계” 맹공
與野, 법안 상정 못한 채 공방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민의힘에 대해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을 가로막고 있다며 맹공했다. 관련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까지 주장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자,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썼다.
이 후보는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며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를 해야한다’는 말은 핑계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두 달 내내 당론처럼 주장했고, 이헌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했다가 이제 와 합의 타령하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뿐”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등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을 발의해 둔 상태다.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 40%·개별입지 50%로 상향하고 부담금 감면 특례 규정을 3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개발법은 민간 SPC 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고 민간 이윤율 상한 초과분을 공공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이 50% 이상 출자해 조성하는 토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위는 회의를 열고 관련법 심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어제 발의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검토시간이 부족했다’며 가로막았고 결국 당일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토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면서 마무리됐다. 유오상 기자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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