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ㆍ한부모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청소년 부모 약 8000여 가구 추산
내년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월 25만→35만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연령 만19세→24세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 양육비를 확대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및 국가장학금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소년 부모는 8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 부모·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양육·자립 정책 지원대상을 기존 청소년 ‘한부모’에서 청소년 ‘부모 모두’로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청소년 부모는 8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청소년기 임신·출산을 경험하며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청소년 부모·한부모가 안정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학업과 경제적 자립·양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우선 내년부터 청소년 부모·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 때 기혼인 경우 ‘본인+배우자’ 소득을, 미혼인 경우 ‘본인+부모’ 소득을 심사하는데, 가구원 제외를 요청할 경우, 부모 소득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학생인 청소년ㅍ한부모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장학금 Ⅱ은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등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대상에 청소년 부모를 포함해 상담과 법률 지원, 자녀돌봄,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통합 사례관리도 시작한다.
청소년 부모 대상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만 18~34세 청년 대상) 지원대상에 만 15~17세 청소년 부모를 추가하기로 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교육·훈련 및 취업 활동 비용이 지원된다.
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연령 완화도 검토한다.
아울러 청소년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미혼모 외 이혼·사별한 청소년 한부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물량도 올해 222가구에서 내년 245가구로 확대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중위 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를 자녀당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양육비를 청소년 부모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는 재정당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해 정확한 시기나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이돌보미 이용 때 국가지원 비율은 기존 최대 85%에서 최대 90%로 상향한다.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적절한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부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청소년한부모 외에 청소년부모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출산 전후 의료 이용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청소년 산모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연령을 현재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확대한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가족상담전화 등 유관 상담서비스 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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