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패방지법 위반 성립 안 돼”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며 “일부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에 대해 “객관적 정황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피고인이 그 자료를 보기 전부터 이미 창성장에 관심을 갖고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기밀을 이용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설명이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한 달간 부동산 세 곳을 매수하도록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손 전 의원이 지인에게 사업 계획을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팟캐스트에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매수를 권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부동산 매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인수하거나 매수를 권유할 당시 기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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