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결과…17건 조치 통보

공단 출범 후에도 비위 여전…본부장등 6명 해임 건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결과 부정청탁을 받고 계약법을 위반하면서 특정 약품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 총 17건의 조치사항을 적발하고 본부장등 6명에 대해 해임 건의했다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물재생센터는 생활하수 등 오수의 처리, 분뇨‧정화조오니의 위생적 처리, 물재생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장함으로써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재생시설이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물재생센터는 직영 2개소와 위탁 2개소 등 총 4개소가 있는데, 공무원 노조의 반발 등으로 이 중 2개의 민간위탁사만 우선 통합해 지난 1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물재생센터 운영의 경영효율성 저하,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 토착비리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고, 이번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청탁금지법 위반해 특정업체 약품 구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옥 설치공사 시 관급자재 특정업체 선정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무용 가구 구매시 지방계약법 위반해 수의계약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관행적 특허공법 사용에 따른 예산 낭비 ▷기타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17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하수처리약품은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장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으로 1회 납품요구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5개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요청을 받는 2단계경쟁을 해야 하지만 물재생센터는 2개 업체에게만 제안요청을 한 뒤 부정청탁을 한 특정업체와 3회에 걸쳐 총 4억6926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센터 내 타부서와 공모해 5000만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하는 방식으로 부정청탁한 업체에 10억9747만원 규모의 계약을 몰아주기도 했다.

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단 사옥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업체 선정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돼 계약될 수 있도록 자필로 메모 지시하였음도 확인됐다.

계약관련 법령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개발제품이 필요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발주부서가 특정제품을 설계에 명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6개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메모로 지시해 이중 5개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돼 17개 품목 3억 6203만원의 계약이 체결됐고, 기타 구두지시로 4개 품목 1억 6034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런 식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해 특정업체에 총 21억6667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게 해 경쟁을 저해하고 예산 절감을 기회를 잃게 했다는 게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설명이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했고 1개월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며 “올해 1월 새롭게 출범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관련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신생 투자출연기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위법·부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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