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폭행 등으로 청소년이라는 점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한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술·담배를 팔면 해당 업주에게 행정처분 면제를 하고 있다. 다만 출입 금지에 대한 면책 조항은 전무하다.
이로 인해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지켰는데도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업주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영업 폐쇄와 함께 3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내도록 돼 있다.
김용판 의원은 "신분증을 위·변조한 청소년도 처벌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가 우선"이라며 "더는 불의의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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