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제주도에 함께 여행을 온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청구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함께 여행 온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지역 거주자로 사건 발생 이틀 전 함께 제주로 와 해당 펜션에 투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이후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항을 고려해본 결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