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범위 구체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제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은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의 범위를 환경산업 외에 바이오, 폐기물, 수열 에너지의 생산, 공급, 이용과 관련된 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관할 광역 시도의 도시개발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토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중 녹색산업 매출액이 15% 이상이고 전문인력,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한다.
시행령은 녹색혁신기업에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우선 사용 등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인천에 있는 환경산업연구단지에 더해 청정대기, 폐배터리 등 5대 선도분야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자원 순환, 탄소중립 관점에서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