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내년부터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 서류 12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성북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량 분석을 통해 발급민원의 70%를 차지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서류 12종에 대한 민원발급수수료를 없앤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류들은 앞서 발급 건수당 200~5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아야 했다.
성북구는 구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응하고자 구청사, 세무서, 지하철역, 병원, 동주민센터에서 총 2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신규로 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구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비대면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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