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비리수사하자 수사기밀 입수·유출 혐의
1·2심 무죄 이어 대법원도 무죄 최종 확정
사법 농단 연루 기소된 판사 14명 중 한 명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현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로써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을 받은 판사 5명 모두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0~11월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수사를 시작하자 기획법관 등과 공모해 영장 사본 등 수사기밀을 입수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이를 부탁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조치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영장 청구서 사본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것 역시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여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직무상 비밀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각 보고서를 송부한 행위가 직무상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중 한 명이다. 관련 의혹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5번째 법관이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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