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달 송금 시 회계처리 문제 발생한다”

비용 15% 선입금 요구…1년간 6000여만원 편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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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선입금 명목으로 되레 6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769만 5400원, 355만원, 442만원, 32만원을 배상하라 명령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다수고 범행 횟수도 매우 많고, 범행수법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A씨는 여성들을 상대로 이른바 ‘스폰서(조건만남)’를 제안하고 피해자 7명으로부터 1년간 총 6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7월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월 500만~1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자신이 술집 점주라고 속인 뒤, 송금하려면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비용의 15%를 선입금으로 요구했다. 거래기록을 만든 뒤에는 첫달 5000만원, 이후 월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100만원을 받는 등 1년 동안 7명 피해자에게 5924만8400원을 받아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