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다른 사람을 내세워 자치단체의 공사를 따 낸 기초의원이 기소됐다. 5일 광주 북구청과 의회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자신이 운영에 관여한 업체가 구청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한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광주 북구청과 10여 차례에 걸쳐 9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 의원은 제3자를 내세워 지역구 내 경로당 개보수와 공동주택 정비사업 공사 등을 따냈다. 본인 몫으로 배정된 한 해 6천만원의 ‘포괄사업비’를 활용해 각종 사업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의원과 의원 가족은 지방계약법상 겸직이 제한되고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는데도 소위 ‘바지 사장’을 내세워 각종 공사를 따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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