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배우 A씨 연기 지도 방식 두고 학생과 충돌
‘죽이겠다’ 등 9차례 걸쳐 협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50대 배우가 연기학원 수강생 태도에 모멸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죽이겠다’고 협박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연기자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연기학원에서 배우 지망생을 가르치는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9월 20일 “본인이 뱉은 말은 지켜야지. XXX야” “한강에서 둘이 보자. 이 XXX XX야. 각서 써놔” “너 이 세상에서 하직한다” 등 9회에 걸쳐 B씨를 협박했다. 연기 지도 방식을 두고 다툼이 생겼고, 이에 모멸감을 받은 A씨가 사과를 요구했으나 B씨가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B씨가 수업 중단과 수강료 반환을 문의하러 학원을 방문한 날에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연기 학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전화 통화로 “지금 넘어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사람 죽일까봐.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라며 “죽일 거 같아 가지고…어린놈의 XX가 수업 시간에 선글라스 끼고 있어. 나 혼자 오면 나 솔직히 얘 죽여요” 등이라 말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부장판사는 A씨가 “가해 의사를 전달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갈등 원인과 다툼이 해소되지 않은 사정,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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