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가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는 매출로 인정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황병하)는 성매매 영업을 벌이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룸살롱의 황제’ 이경백 씨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전 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성매매를 겸하는 유흥업소인 이른바 ‘풀살롱’을 차린 뒤 2012년 12월까지 하루 평균 150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포주 역할을 하는 영업상무와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매출에서 빼고 136억43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전 씨는 1심에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40억원,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의 쟁점 중 하나는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와 접객원이 하는 일과 성격, 일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등을 보면 성과급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다”며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하는 매출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수민 기자/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