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임대료 50%(월 최대 5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10명을 12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파주시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신청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및 주류판매 식‧음료업 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내 전통시장 7개소 내 창업자는 우대한다.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사업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6개월간 임대료 50%(월 최대 50만원) 지원과 창업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031-940-8661)에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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