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가상자산거래소 구매한 뒤 시세차익 내주겠다 속여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해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구매해 시세차익을 보게 해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투자회사 대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해자를 기망해 상당한 돈과 주식을 편취했고 금액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홍콩의 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구매해주겠다고 현혹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투자금을 맡겨주면 VIP만 거래할 수 있는 홍콩 A거래소에서 싸게 구매하겠다”며 “2~3달 안에 원금과 수익금 20~30%를 상환해준다”고 속였다. 박씨는 재정거래의 경우 일반 코인 투자와 달리 원금이 절대적으로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또 상장이 예정된 회사 주식을 시세(300원)보다 저렴한 가격인 175원 매수해주겠다고 속여 주식 구매대금 1억원을 받았다.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7000만원 상당 주식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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