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에 적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연금을 최저 생계비(월수령액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공사는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대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고객은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후 월지급금의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원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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