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돼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원시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관내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동수당 혜택을 더 많은 아동이 누리도록 4월부터 지급 대상(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명당 매달 10만 원씩 지급된다. 매달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로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됐거나 올해 1~3월 중단 예정이었던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4월에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 한 번에 지급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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