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문길 통신원]일본 5대 지상파방송인 니혼TV가 호스티스 출신임을 문제삼아 아나운서직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한 일로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토요에이와대학 4학년 사사자키 리나(22) 씨는 도툐 긴자의 클럽에서 호스티스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는 이유로 아나운서 직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니혼TV를 상대로 내년 4월부터 취직할 수 있도록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에는 도쿄지방재판소에서 1차 변론이 열렸다.
사사자키 씨는 “클럽에서 일하는 사람은 청렴함이 결여돼 있다는 니혼TV의 생각은 편견”이라고 주장했다. 니혼TV 측은 이런 사사자키 씨의 청구기각을 법원에 요청하며 대립하고 있다.
사사자키 씨는 2011년 출신교 미인 컨테스트인 ‘미스토요에이와’에 선발되는 등 미모를 갖춘 인물이다. 그는 3학년이던 지난 해 11월 타사에 취직활동을 벌이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정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올 3월 인사 담당자에게 클럽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전달하자 두달 만인 5월 내정 취소 통지를 받았다.
일본의 클럽은 한국의 룸살롱과 유사한 유흥업소다. 클럽의 호스티스는 룸살롱 접대부처럼 손님의 술시중을 든다. 속칭 ‘2차’도 비공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사실상 매춘이 주수입원인 한국 룸살롱 접대부보다는 현지에서 훨씬 높은 대접을 받는다.
현지보도에 따르면 사사자키 씨가 니혼TV로부터 받은 내정 취소 통지서에는 “아나운서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세미나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클럽 아르바이트 경험을 적지 않아 허위신고다” 등의 사유가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일이 소송 등으로 외부에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니혼TV의 내정 취소 조치가 너무 냉혹하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과는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한국이었다면 당사자가 소송을 벌이지도 않았을 테고, 설령 소송을 제기했다면 당사자에게 몸을 함부로 굴린 댓가라는 비난이 쏟아졌을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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