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이웃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2시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단지에서 옆집에 사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웃 B씨가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며 거듭 항의하는 등 평소 갈등을 빚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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