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000원 배당해야 하는데 주식 1000주 전달
잘못 전달받은 주식 501만주 시장에 풀려 혼란
삼성증권 전 과장 등 8명 유죄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주식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 씨 등 7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확정했다.
구씨 등은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실수로 잘못 전달된 주식을 매도, 회사와 투자자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000만주에 달했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다.
이때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총 21명이 유령주식을 실제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6명은 존재해서는 안 될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다른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구씨 등 3명이 205억∼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분할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주가 급등락 때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했는데도 추가로 주식을 판 것으로 드러났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구씨와 최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를 받은 이모씨와 지모씨 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벌금 1,000만~2,0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징역형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벌금형 부과가 일부 누락됐다며 집행유예를 받은 4명에 대해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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