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울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다.
앞서 TV조선과 채널A는 2019년 11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며 보도 기자 등을 상대로 총 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피고 측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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