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울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다.
앞서 TV조선과 채널A는 2019년 11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며 보도 기자 등을 상대로 총 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피고 측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choigo@heraldcorp.com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시대, 수고 가치 더 커지죠”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6f205e78bf4c45c8a2ecdce530b99b98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