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해군 장성이 최근 발표된 고속단정 납품비리 수사 결과에서 자신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표됐다며 수사 담당 경찰을 검찰에 고소했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소속 김모(56) 준장은 “경찰이 언론사를 상대로 브리핑 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에 대해 개인의 실명이 거론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며 지난 19일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준장은 고소장에서 “10월 8일 경찰의 요청으로 2011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재직 시 소요제기한 고속단정 정비용 예비엔진 4대에 대해 설명만 했고, 고속단정 납품비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조사를 받거나 진술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경찰은 배포 자료에서 현역 장성이 비리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언론이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서 ‘해군 준장 A(56)씨 등 전·현직 군인 15명은 ▷수의 구매할 수 없는 예비엔진 4대를 업체를 통해 4억 7000만원에 구매하고 ▷해군 퇴직 후 위 업체에 재취업한 중령 이모(54)씨로부터 현금, 기프트카드, 상품권 등 수천만 원을 받고, 중고 및 불량부품 등을 묵인하고 인수하거나 고속단정 화재사고를 묵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2010년 수의구매가 불가능한 예비엔진 4대를 구매하는 것을 최종 인가한 혐의(직무유기)로 김 준장에 대해 국방부에 입건 의뢰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준장은 고소장에서 예비엔진 구매와 관련, “당시 해군본부 장비처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구매업무와는 무관했다”며 “계약업무는 방위사업청에서 전담했기 때문에 내가 예비엔진 4대를 수의계약 체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직 중령으로부터 어떠한 뇌물도 수수한 적이 없다”며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장비처장으로 근무한 것은 2011년이기 때문에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발생한 중고 및 불량부품 사용, 화재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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