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안형석 기자]전라남도소방본부가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근절에 나섰다. 이를 위해 가해자에 대해 소방특사경이 직접 조사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전라남도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피해를 당한 사례가 올해 들어 벌써 6건이나 발생했고, 2012년(3년), 2013년(3건)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고 설명했다.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의 현장 활동 중 가장 큰 장애요인은 폭행과 언어폭력으로 그동안 선처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는 오히려 폭행피해가 늘어나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특히 올해 발생한 폭행 가해자는 모두 음주상태였으며, 23시 이후 심야시간에 발생건이 50%(3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박청웅 전라남도소방본부장은 "일선 소방서마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