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공금을 빼돌려 골프를 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선박안전기술공단 전 이사장 A(59)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감사실 공무원 B(51)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직원 격려금과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4900여만원의 공단 공금을 빼돌려 지인들과 골프를 치거나 저녁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감사 대상 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측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여성용 고급 지갑 6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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