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50인 미만의 소기업 근로자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3개월까지 150만원을 지급하는 공공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포구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기업체를 다니면서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로,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특히 구는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를 우선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이다.
방법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마포구청 6층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마포구청 10층 일자리지원과)을 보내거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7월 중 근로자의 통장에 직접 입금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greg@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