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첫 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13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했다. 김 청장은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김 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 달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 기한(이달 4일)이 지나도록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도 지난 10일로 끝난 만큼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었다. 현재 국회에선 여야가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청문회를 치를 상임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청장은 구 청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본청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냈다.
김 청장은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역대 여섯번째 고위 공직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이, 문정부 시절인 2019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바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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