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박경실(59) 파고다아카데미 대표이사를 은행 대출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자신의 회사 진성이앤씨의 신한은행에 대한 PF 대출금 61억90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성이앤씨 명의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또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근보증서 양식의 연대보증인 란에 남편 ‘고인경(70)’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뒤, 그 옆에 보관중이던 고인경의 도장을 찍어 근보증서 1매를 위조해 이를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성이앤씨는 건축공사 및 부동산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박 대표는 이와 함께 2009년 4월에는 신한은행 여신거래약성서 양식의 담보제공자란에 ‘고인경’이라고 임의로 기재한데 이어, 자신의 비서실장 김모 씨에게 의붓딸 고모 씨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고 고인경과 의붓딸 이름 옆에 보관중이던 두 사람의 도장을 찍어 두 사람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각 1매씩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올 9월 파고다어학원의 설립자인 고인경 씨가 낸 소송 끝에 이혼을 했다. 횡령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올 5월에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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