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석운(59)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6일 선고했다.
위 판사는 “박 대표는 집회 주최 단체의 각종 회의와 토론에 참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시위 참가자들과의 묵시적ㆍ연속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가 불법시위로 변질돼 갔음에도 참가자들에게 도로 점거를 하지 말라고 호소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도로점거행위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 판사는 다만 “집회에서 폭력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지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이끌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표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08년 5∼7월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등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38차례 참가하면서 거리를 점거하고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듬해 11월 서울 종로구 태평로에서 ‘미디어법 폐기’를 촉구하는 불법 연좌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8년 10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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