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측이 노예계약에 대해 언급했다.지난 27일 B.A.P의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고 밝혔다.또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해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앞서 한 매체는 "B.A.P 멤버들이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B.A.P 노예계약, 어떤게 사실이야?", "B.A.P 노예계약, 요즘 연예계 이상해", "B.A.P 노예계약, 그러니까 계약을 잘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itnews@herald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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