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및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의심업체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사실 조사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분토록(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시도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의 적발 현황은 경기 1624개(13.0%),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순이다.
지난 10월부터 닷새 동안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을 벌인 결과 하도급 제한 위반은 21건이 적발되었으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은 575건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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