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강남 한복판에서 오토바이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고 탄 여성이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경찰서에 등장했다.
여성 A 씨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라는 글과 함께 숏폼 영상 서비스 '릴스'를 게시했다.
영상 속 A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노란색 스포츠카를 타고 하차한다. A 씨는 반짝이는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A 씨는 그 상태로 강남경찰서까지 걸어간다. 강남경찰서 입구 앞에서 포즈도 취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정적 복장을 한 남녀가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진과 영상이 목격담과 함께 올라와 화제가 됐다.
당시 두 사람은 모두 헬멧을 쓰고 있었으며, 남성은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고 여성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구독자 2만3000여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 'BOSS J'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 날 오토바이를 타고 찍은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와 틱톡 채널에 올렸다. 함께 탄 A 씨는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와 A 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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