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접수…만19~34세 시민 대상
[헤럴드경제(의왕)=박준환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19~34세 의왕시민으로,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지급기준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자산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자산 3억8000만원 이하이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청년은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 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 준비 후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김성제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들의 주거비용이 매우 부담되고 이는 구직활동 등 고용 여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해소되길 바라며, 市는 앞으로도 청년 복지와 일자리 사업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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