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외에 확성기 이용 선거운동
[헤럴드경제]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최 의원은 유세를 위해 방문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 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기간에 전화와 말로 선거운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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