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직원의 경미한 실수를
청탁금지법 비리 있는 것처럼 부풀려”
[헤럴드경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감사원이 마치 중대 비리 사안처럼 누설한 식사비 3만4000원 사안은 명백한 먼지털이식 사퇴압박용 망신주기”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실무 직원들의 식비 청산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경미한 실수를 마치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관련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전 위원장이 작년 2월 외부 인사들과 가진 오찬에서 1인당 3만4000원짜리 밥을 제공했고, 직원들이 이후에 서류 내용을 수정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감추려 한 것을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시 일정은 취임 인사 목적으로 방문한 모 유력 언론사의 간부 언론인과 오찬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 권익위 감사 이유와 관련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수행 직원이 KTX 표를 예매했다가 취소하고는 비용은 그대로 보전받는 식으로 예산을 횡령했다는 보도에는 “설령 과다 청구 부분이 있더라도 고의성이 아닌 단순 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통상 가액을 반납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도 안 된 감사 내용을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누설해 직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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