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한국 GM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엔진 관련 기술표준등을 빼돌려 사용한 중소기업업체 대표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중소기업 블루플레닛사의 대표이사 김모(52)씨와 전무 정모(46)씨 및 블루플레닛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001년 대우자동차(현 한국 GM)를 퇴사하면서 다수의 엔진관련 부품, 재질, 차량의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표준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와 블루플레닛에 입사했으며 지난 2004년 부터 B사의 대표이사가 됐다.
그는 지난 2008년께 블루플레닛에서 엔진설계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이 들고나온 기술표준자료를 그대로 모방해 66개의 기술표준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지난 2009년에는 중국의 완성차 업체인 SOKON, DAE등과 엔진설계 용역계약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베껴 만든 기술표준을 이용해 계약을 채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무는 지난 2012년께 천모씨가 USB에 담아온 현대자동차의 차량부품의 시험방법과 성능에 관한 기술표준, 연비개선 관련 내부보고서, 엔진의 수준, 성능시험 방법 및 결과등을 기재한 개발시험 표준등을 몰래 복사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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